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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하는법을-알아보고-환급받는-여성의-모습

     

    연말정산 하는법, 대상자와 시기, 홈텍스 로그인과 인증 방법,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자료 다운로드, 결과 조회 환급까지 살펴봅니다.

     

     

    연말정산 기본 이해

     

    연말정산의 개념과 목적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죠.

    연말정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세금 납부 : 개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 공평한 과세 :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공평한 과세 기회를 제공합니다.
    •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 납부합니다.
    • 복지 정책 실현 :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실현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와 시기

    연말정산 대상자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
    •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
    단,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시기는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준비 기간 : 전년도 12월 ~ 당해 연도 1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15일경
    • 서류 제출 및 정산 : 1월 20일 ~ 2월 말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3월 이후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은 이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준비

     

    홈택스 로그인 및 인증 방법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 후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쉽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3.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조회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 아래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귀속연도와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2.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각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3.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월만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월만 선택합니다.
    5. '소득·세액 공제 자료 내려받기' 창 하단의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저장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운로드한 파일의 이름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제 항목별 준비 사항

     

    근로소득 공제 관련 서류

    근로소득 공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문서로, 여러분의 연간 급여 내역과 원천징수된 세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 올해 중 이직을 하셨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특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을 하신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자료 확인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중요한 공제 항목입니다.

     

    의료비 공제

     

    • 병원비 영수증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모아두세요.
    • 약국 영수증 :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약값도 공제 대상입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 학교 납입금 영수증 :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이 해당됩니다.
    • 학원비 영수증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 교복 구입비 영수증 :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예: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은 누락될 수 있으니 꼭 별도로 챙겨두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홈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

     

    • 같은 경로로 현금영수증 내역도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로 자동 발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세요.
    이러한 내역들은 대부분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내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해당 카드사나 은행에 문의하여 추가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현재의 지출과 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화면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버튼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메인 화면에 접속하게 됩니다.

     

    예상 세액 계산하기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리보기 서비스 메인 화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2. '2022년 지급명세에서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작년 급여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으로 수정합니다.
    4. '스텝 2 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급여 및 예상 세액 정보가 표시됩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여기서 현재까지 납부한 세금과 앞으로 납부할 예상 세금의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가능 항목 확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목별 절세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스텝 3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연도별 연말정산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각 공제 항목 (예: 교육비, 의료비 등)을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지출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안해 줍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을 늘리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 절차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공제신고서는 연말정산의 핵심 서류입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 작성' 탭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4.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5.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7.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 항목별 한도와 제한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공제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첨부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예: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는 별도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회사의 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의 연락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최종 서류 준비

    마지막으로 회사에 제출할 최종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제신고서 :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출력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제출합니다.
    • 추가 증빙서류 :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 부양가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을 회사에서 지정한 방식 (이메일, 우편, 직접 제출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회사마다 연말정산 절차나 제출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안내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 조회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을 선택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클릭합니다.
    4. 귀속연도와 발급일자를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연간 총급여, 각종 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보면 환급받을 금액이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급여명세서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절차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환급의 경우

     

    • 대부분 회사에서 2월 또는 3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금액이 큰 경우 별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 환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납부의 경우

     

    •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금액이 큰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주의할 점은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금이 급여에 반영되면 해당 월의 실수령액이 평소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이를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류 수정 및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수정 요청

     

    • 연말정산 기간 중이라면 회사에 직접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3. 해당 연도를 선택하고 수정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경정청구가 인용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의 심사 과정이 필요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과 후속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세금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면, 그 이유를 잘 파악해 두세요. 이는 다음 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점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 확인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확대 :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영화 관람료에 대해 30%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7%로 상향되었고, 대상 주택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저 세율(6%) 적용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대부분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인적공제 오류 :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신청하거나, 사망한 피부양자를 미처 제외하지 않는 실수가 많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 상황 변화를 회사에 반드시 알려주세요.
    • 교육비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자로 등록된 쪽에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공제 오류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 주택자금공제 오류 : 유주택자는 월세나 전세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택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오류 :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팁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세금 절감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제 항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전략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능하다면 한 사람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활용 :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합쳐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활용 : 무주택 세대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라면, 월 20만 원 납입 시 최대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활용 : 지난 5년간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홈택스 FAQ

     

    Q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공되는 자료 중에는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 중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1월 말까지 제출을 요구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병원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Q :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의 '연말정산 결과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Q : 연말정산 후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니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Q :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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