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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세액공제 자료, 부양가족 등록, 미성년자 자료 조회, 의료비 공제,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방법을 살펴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매년 초 연말정산 기간에 병원, 은행, 신용카드사 등 약 17만 개의 자료 제출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약 20억 건에 달하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근로자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모으고 정리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혹시 모를 공제 항목 누락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기 및 대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통일은 요일에 관계없이 매년 1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수는 약 1,95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숫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등 14가지 항목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비스 개통 후 3일간 (1월 15일~17일)은 자료 제출 기관의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누락 자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월 21일에 확정된 자료가 제공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및 접속 방법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준비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서는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동인증서를 갖고 계실 겁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는 최근에 도입된 인증 방식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금융인증서 발급' 메뉴를 찾아 발급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두 인증서 중 하나만 있으면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절차
이제 실제 홈택스 로그인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www.hometax.go.kr'을 입력하여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중 준비하신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 공동인증서를 선택하신 경우,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의 경우 스마트폰 앱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인증이 완료되면 홈택스에 로그인되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로는 로그인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갱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음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화면 좌상단의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 연도와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 화면에 나타나는 각 항목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되며,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 20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한 후 각 항목별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방법
조회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항목의 내역을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팝업 창이 뜨면 [PDF 파일 저장] 옵션을 선택합니다.
-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파일명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저장된 위치에서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PDF 파일에는 조회한 모든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상세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회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의료비와 기부금의 경우 일별 내역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항목은 일별 내역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가족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입력합니다. 이때 관계는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료제공 동의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 등록은 실제 부양하는 가족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위로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료 조회 신청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성인과 조금 다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연말정산 미성년자 자료제공 신청]을 선택합니다.
- [미성년자 자료제공 신청]을 클릭합니다.
- 미성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입력합니다.
- 신청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미성년자 자료제공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해당 미성년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부터는 성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 등으로 친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료제공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확인
의료비 공제 자료 확인
의료비 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선택합니다.
-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 의료기관별로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자료 확인
교육비 공제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확인과 동일한 경로로 들어가 '교육비'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 배우자, 자녀별로 구분하여 교육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별 납입금액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지만, 자녀의 경우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항목입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경로로 들어가 '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카드사별 사용내역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금액은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누락된 공제 자료 추가 방법
기부금 영수증 등 누락 자료 처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등의 자료가 누락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화면 하단의 [자료제출 신청]을 클릭합니다.
- 누락된 자료의 항목 (예: 기부금)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료 제출 신청 후 해당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추가 제출 방법
안경구입비나 교복구입비와 같은 특정 항목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 화면 중앙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해당 항목 (예: 의료비 - 안경구입비, 교육비 - 교복구입비)을 찾아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연간 50만 원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추가 제출 항목들은 반드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도 이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공제신고서 작성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기본사항 입력 : 근무기간, 세대주 여부, 거주구분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부양가족 정보 입력 : 부양가족의 인적사항과 기본공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합니다.
4. 소득·세액공제 항목 작성
-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내역을 입력합니다.
5.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작성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해 실제 지출 내역과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N'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Y'로 변경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 절차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제출
-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제출 동의를 클릭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이 방법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PDF 파일 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 저장한 PDF 파일을 회사에서 지정한 방식 (이메일, 사내 시스템 등)으로 제출합니다.
출력 후 제출
- '공제신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인쇄합니다.
- 인쇄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주의할 점은 제출 전 반드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정보와 각종 공제 항목의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출 방식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
예상세액 계산하기 활용법
홈택스의 '예상세액 계산하기' 기능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무처를 선택하고,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정보와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입력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 또는 추가납부 확인 방법
실제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이 문서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 대상입니다.
-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 란을 확인합니다. 음수(-) 면 환급, 양수(+) 면 추가납부 대상입니다.
환급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추가납부의 경우, 회사에서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납부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회사에서 처리하므로, 그전에는 정확한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 말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FAQ
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다만,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경구매내역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은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 없이 조회 가능합니다.
Q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Q :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와 다르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맹점 분류 오류로 인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습니다.
Q : 고용보험료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일반근로자 (상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용근로자나 예술인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 맞벌이 부부인데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해도 상대방의 급여나 세부적인 공제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절세를 위한 공제항목 선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됩니다.
Q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거나 필요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 항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가요?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초자료 (인적사항, 급여정보 등)를 먼저 등록해야 공제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기초자료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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