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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신고기간, 상반기 하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국외주식 파생상품 5월 확정신고, 불성실과 주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1. 지분율 기준
-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 1% 이상
- 코스닥 : 2% 이상
- 코넥스 : 4% 이상
2. 시가총액 기준: 50억 원 이상 (이전에는 10억 원)
이 기준이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최대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만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 주주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거의 모든 경우 (99%)에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 (K-OTC)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액주주 신고 기준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다릅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
- 장내거래 : 신고 의무 없음
- 장외거래 : 신고 의무 있음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 있음
- K-OTC 시장에서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 신고 의무 없음 (단, 지분율 4% 미만이고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상반기 양도분 신고기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주식을 양도한 경우, 8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15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2024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8월 31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반기 양도분 신고기간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20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2024년 2월 29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은 윤년이라 2월이 29일까지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신고기간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10일에 이러한 주식을 팔았다면 2024년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 : 대주주는 상장·비상장 주식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소액주주는 장외거래한 상장주식만 신고 대상입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 이들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대상자
확정신고 대상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작년에 주식을 팔았지만 예정신고를 놓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3년 8월에 주식을 팔았는데 2024년 2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주식을 양도한 사람
한 해 동안 여러 번 주식을 팔았지만, 그 소득을 모두 합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3년 3월과 9월에 각각 주식을 팔았다면, 이 두 거래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양도한 사람
해외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팔아 수익을 얻은 경우, 반드시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 그리고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모두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
5월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주식 양도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예정신고 때 빠뜨린 내용을 추가하거나 잘못 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함께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국외주식 파생상품 신고기간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는 다른 규정이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7월에 미국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었다면, 2024년 2월 예정신고 때가 아니라 2024년 5월 확정신고 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상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023년에 선물이나 옵션 거래로 수익을 얻었다면, 2024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함께 계산할 때입니다.
예정신고 때 이를 함께 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홈택스를 통한 주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왼쪽 메뉴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예정신고 → 일반신고'를 클릭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는 양도자산 종류(국내주식), 양도 연월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인(양도인)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양수인 정보는 선택 사항이므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세액 계산 화면에서는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증빙서류 제출 방법
증빙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부속서류 제출' 탭을 클릭합니다.
- 제출대상 신고 목록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하고, 신고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 내역의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하여 팝업창을 엽니다.
-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선택합니다. PDF, JPG, BMP, GIF, PNG 파일 형식이 가능하며,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PDF로 변환됩니다.
- 모든 파일을 선택한 후 '증빙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제출이 완료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연계 방법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 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회된 내역에서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를 통해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했을 때만 이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주식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도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순서
먼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한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예정신고 때 200만 원을 공제했다면, 하반기에는 50만 원만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 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납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분납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분납 기한
-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며, 2차 납부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분납을 신청하더라도 1차 납부 금액은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납 신청이 무효가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당한 방법'이란 거래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우 200만 원 (1,000만 원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0만 원 (1,000만 원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과소신고한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면 80만 원(200만 원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신고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계산 방법
- 미납세액 × 2.5% +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지연일수 계산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30일 지연해서 납부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000만 원 × 2.5% + (1,000만 원 × 0.022% × 30일) = 25만 원 + 6.6만 원 = 31.6만 원
따라서 31.6만 원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도 지연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예정신고는 반기별로,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야 합니다.
-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신고한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FAQ
Q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예정신고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1월~6월) 양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 :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입니다.
Q :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외거래를 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대부분 신고 대상입니다.
Q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2023년에 미국 주식을 팔았다면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Q :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상계할 수 있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100만 원 손실, 내년에 200만 원 이익이 났다면, 올해 손실을 신고했을 경우 내년에 1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Q :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했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100만 원의 세금을 30일 늦게 신고 및 납부했다면, 약 2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은 신고기한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상장주식 장내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자동으로 징수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식매매내역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거래내역서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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