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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조회, 인적공제 기준,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세제공제 항목, 달라진 제도, 놓치기 쉬운 7가지까지 살펴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
- 형제자매
- 입양자 및 위탁아동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주요 추가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해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경로우대 공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해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 5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더 유리한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4.5%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13만 5천 원(300만 원 × 4.5%)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간 162만 원(13만 5천 원 × 12개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도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공무원이라면 매월 36만 원(400만 원 × 9%)의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고, 연간 432만 원(36만 원 × 12개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큰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의 특징
- 한도 없음 : 연금보험료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달리 한도가 없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타 공제와 중복 가능 : 연금보험료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들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 반영 : 대부분의 경우 회사나 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공제 내역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절감 효과 : 연금보험료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10만 6,350원(300만 원 × 3.545%)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이 금액에 대해 연간 127만 6,200원(10만 6,350원 × 12개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9%를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매월 2만 7,000원(300만 원 × 0.9%)을 납부하게 되며, 연간 32만 4,000원(2만 7,000원 × 12개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계산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건강보험료가 10만 6,350원이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623원(10만 6,350원 × 12.81%)이 됩니다. 연간으로는 16만 3,476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로, 대출 시기와 상환기간, 주택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이후 차입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 연 300만 원 한도
- 주택가격 5억 원 초과 8억 원 이하 : 연 400만 원 한도
주의할 점은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23년 이후 차입분은 8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소비를 장려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 15%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입니다. 다만,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250만 원(5,000만 원 × 25%)을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연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40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45만 원(30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공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500만 원을 추가 납입했다면, 60만 원(500만 원 ×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제는 연금저축 공제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경우, 총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납입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 소득공제 항목들은 근로자의 소비 활성화와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연금 관련 공제는 장기적인 재무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 공제율 : 15%
-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한도 : 700만 원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150만 원(300만 원 - 5,000만 원 × 3%)이 되고, 22만 5천 원(15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 : 15%
공제 한도
- 본인 : 한도 없음
- 자녀 : 1인당 3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900만 원 (대학생)
- 장애인 : 한도 없음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800만 원을 지출했다면, 120만 원(80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방과후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한도
-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가 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30만 원(20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100%, 10만 원 초과분은 15%(3천만 원 초과분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12%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한도
- 연 750만 원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90만 원(60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자의 의료, 교육,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확대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증가했습니다.
-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96만 원(120만 원 × 8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2% 공제
이 변경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72만 원(600만 원 ×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 기부금 등)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만 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전액 공제)
-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 : 15% 세액공제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납부하면, 첫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 1만 5천 원(1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아 총 11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경우,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해 15%(1천만 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주의사항
중복공제 불가 항목
연말정산 시 일부 항목들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중복공제 불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공제와 의료비 공제
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 공제로 받았다면, 같은 금액을 의료비 공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료 공제로 120만 원을 받거나, 의료비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둘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공제 불가 항목들은 세금 계산 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한도 초과 주의
각 소득공제 항목마다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연금저축 공제 : 연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 주택자금 공제 : 연 300만 원 ~ 1,800만 원 (대출 시기,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다름)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한도 700만 원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연간 1,500만 원 사용했다면,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은 1,000만 원(5,000만 원 × 20%)이 되고, 이 중 3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간 지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다음 해로 일부 지출을 미루는 등의 전략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확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600만 원을 벌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기준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거 여부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불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상황이나 나이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FAQ
Q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2011년 이후 차입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60만 원(40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공제대상 금액은 50만 원(200만 원 - 5,000만 원 × 3%)이 되고, 7만 5천 원(5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1,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 원에 대해 150만 원(1천만 원 × 15%), 200만 원에 대해 60만 원(200만 원 × 30%), 총 21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교육비는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에 대해 45만 원(30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세를 지불한 경우,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간 72만 원(600만 원 ×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6,000만 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60만 원(500만 원 ×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80만 원을 납입했다면 12만 원(80만 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