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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낙찰후-절차를-알아보고-자산관리하는-여성의-모습

     

    매각허가결정 확정일과 항고 기간, 대금납부 기한과 방법,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인도와 명도, 경매 낙찰후 절차 입주 준비를 살펴봅니다.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매각허가결정일

    매각허가결정일은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에 대해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는 날입니다. 보통 매각기일(입찰일)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 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매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매각허가결정 확정일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결정이 최종 확정되는 날입니다. 보통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주일 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없으면 1주일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항고 기간

    항고 기간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려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 사유로는 경매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나 매각 조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 정리

    정리하면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각기일(입찰일)
    • 매각허가결정일 (보통 매각기일 1주일 후)
    • 항고 기간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주일)
    •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주일 후, 항고 없을 시)
    이렇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낙찰자에게 대금납부 통지를 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이 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보통 1개월)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금납부

     

    대금납부 기한

    대금납부 기한은 법원으로부터 대금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한은 1개월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금납부 방법

    대금납부는 법원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지정 계좌로 입금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로 낙찰금액을 송금하면 됩니다.
    • 법원 경매계에 직접 납부 :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경매계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대금 지급 위탁 : 금융기관에 대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납부할 금액은 낙찰가에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낙찰가가 1억 원이고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대금납부 후 절차

    대금을 완납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소유권 이전 : 대금 완납 후, 법원은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등기소에 촉탁하여 이루어집니다.
    • 배당절차 : 법원은 납부된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표가 작성되고, 이의가 없으면 배당이 진행됩니다.
    • 인도명령 : 낙찰자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 거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인수 : 낙찰자는 경매 목적물에 설정된 일부 권리(예: 임차권)를 인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 신청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는 경매 낙찰 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낙찰자가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등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금 완납 : 먼저 낙찰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대금 완납 후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 촉탁을 합니다.
    • 등기 촉탁 :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합니다. 낙찰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마치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 등기완료 통지 :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낙찰자에게 등기완료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필요 서류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찰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매각허가결정정본 :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 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낙찰자의 신원 확인용입니다.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등기소로 직접 전달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낙찰자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비용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비용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낙찰가액의 2.8%입니다. 다만, 농지나 임야 등 특수한 경우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1건당 15,000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낙찰가액에 따라 다르며, 대략 낙찰가액의 1% 내외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낙찰받은 경우 대략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2,800,000원
    • 지방교육세 : 560,000원
    • 등기신청 수수료 : 15,000원
    • 국민주택채권 : 약 1,000,000원
    • 총 약 4,37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비용들은 낙찰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및 명도

     

    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 시기 : 대금 완납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방법 :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명령 신청서
    • 매각허가결정정본
    • 대금완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처리 과정 : 법원은 신청을 검토한 후 인도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명령은 현 거주자에게 통지되며, 보통 1-2주 정도의 퇴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인도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명도 방법

    협의 명도는 현 거주자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퇴거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 접촉 : 현 거주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때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 협상 : 퇴거 일정과 조건에 대해 협의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사비용을 지원하거나 추가 거주 기간을 허용하는 등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서화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행 확인 : 약속된 날짜에 실제로 퇴거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협의 명도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시에 법적 절차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협의 명도가 실패하거나 현 거주자가 퇴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인도명령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미 인도명령을 받았다면 이 단계는 생략됩니다.
    • 집행문 부여 :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합니다. 인도명령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 강제집행 신청 :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지급할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실시 : 지정된 날짜에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산 처리 :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동산(가구 등)은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됩니다.
    강제집행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인도 및 명도 과정은 때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현 거주자와의 갈등 상황은 매우 민감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 취득일(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4%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
    필요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 등기부등본
    • 신분증
    납부 방법 :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온라인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세 납부

    2010년부터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 세율 : 보통 취득가액의 2.8%입니다.
    • 납부 시기 : 등기 신청 시 함께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 등기소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처리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세금들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 세금은 아니지만, 경매 낙찰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 매입금액은 낙찰가의 1.5-5%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 (매각자 부담)

     

    • 낙찰자가 아닌 매각자(이전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하지만 매각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처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의 세율과 납부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이러한 세금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적시 납부가 가능하며, 혹시 모를 세금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 및 정리

     

    임차인 권리 처리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들의 권리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그 권리를 인수해야 합니다.
    • 대항력 요건: 주택의 경우 입주와 주민등록, 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점유입니다.

    보증금 반환

     

    •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배당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만큼 차감됩니다.

    명도 요구

     

    •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는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인도명령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 기존 계약 조건을 참고하되, 시장 시세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 등 특수권리 처리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권리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의 의미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 확인

     

    • 현장 방문을 통해 유치권 주장자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처리 방법

     

    • 협의를 통한 해결 : 유치권 주장자와 협상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 법적 절차 :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기타 특수권리

     

    • 지역권, 지상권 등의 용익물권도 있을 수 있으며, 등기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권리 처리는 법률적 지식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등기 말소

    낙찰 후에는 기존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소유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 경매 신청의 기초가 된 권리보다 후순위의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 2번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3번 이하의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말소 대상

     

    •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등은 말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소 절차

     

    • 법원에서 직권으로 말소촉탁을 합니다.
    • 낙찰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확인

     

    • 말소가 완료되면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말소되어야 할 권리가 남아있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기존 등기 말소는 대부분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낙찰자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 및 정리는 경매 낙찰 후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차인 권리나 유치권 처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초보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문서화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협의 내용, 유치권 처리 과정 등을 모두 문서로 남겨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유의사항

     

    관리비 정산

    관리비 정산은 낙찰 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리비 확인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 시 낙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각허가결정문 등)를 지참하세요.

    체납 관리비 처리

     

    • 낙찰자는 관리비 체납액 중 최근 3개월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 3개월 이전의 체납액은 책임이 없지만, 실제로는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방법

     

    • 관리사무소와 상의하여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협의합니다.
    • 가능하다면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관리비

     

    • 낙찰일 이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 전이라도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관리비 정산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꼼꼼히 처리해야 합니다.

     

    공과금 처리

    공과금 처리도 낙찰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과금 종류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있습니다.

    체납 확인

     

    •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여 체납된 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납부 책임

     

    •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낙찰 이전의 공과금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후 낙찰받은 경우 그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산 방법

     

    • 체납된 공과금이 있다면, 이전 소유자에게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낙찰자가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공과금

     

    • 낙찰 이후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과금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입주 준비

    마지막으로 실제 입주를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확인

     

    • 낙찰받은 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기존 시설물의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열쇠 교체

     

    • 보안을 위해 모든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인테리어 및 수리

     

    • 필요한 경우 인테리어 공사나 수리를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사 계획

     

    •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사 업체를 선정합니다.
    • 엘리베이터 사용 등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미리 협의하세요.

    주소 변경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도 잊지 마세요.

    각종 계약

     

    • 전기, 가스, 인터넷 등의 서비스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명의를 변경합니다.
    입주 준비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세요.

     

    경매 낙찰 후 절차는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관리비나 공과금 처리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자 분들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에서 문서화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 납부 영수증, 공과금 정산 내역, 각종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후 절차 FAQ

     

    Q : 낙찰 후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보통 낙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7월 1일에 낙찰받았다면 7월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 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낙찰가에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1억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냈다면, 잔금은 9천만 원입니다.

     

    Q : 낙찰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취소 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Q : 소유권 이전등기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잔금 납부 후 법원에서 촉탁하여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Q : 기존 세입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 체납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낙찰자는 최근 3개월분의 관리비만 부담합니다.

    그 이전의 체납 관리비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Q : 유치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치권자와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8월 1일에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Q : 낙찰받은 부동산에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비어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명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도명령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 경매로 산 집을 바로 팔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1년 이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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