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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월급-만들기-방법을-알아보고-연말정산하는-여성의-모습

     

    2025년 13월의 월급 뜻 만들기 방법,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 연말정산 일정, 3월 중순 4월 말 지급일을 살펴봅니다.

     

     

    연말정산의 기본 이해

     

    연말정산의 정의와 목적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연례행사입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한 해 동안 15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100만 원을 냈는데 150만 원을 내야 한다면, 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주요 목적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 의료비, 교육비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와 시기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 신규 입사자, 휴직자 등의 경우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 및 회사의 검토 기간
    • 3월 10일까지 :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

    13월의 월급이란?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은 연말정산 결과 많은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추가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돌려받아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가 항상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의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상향

    주택 관련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였던 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들이 '영끌'로 집을 마련한 경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금액도 96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매월 25만 원씩 12개월 동안 저축하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기쁜 소식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대상이 확대되어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금액도 상향되었는데요.
    첫째 자녀는 기존과 같이 15만 원이지만, 둘째 자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마지막으로,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규모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입니다.

    두 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공제
    • 체크카드 : 사용금액의 30% 공제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공제
    따라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초과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사용금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연말에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이를 고려해 카드 사용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활용법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급여의 3%'라는 기준입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치과 치료나 안경 구매 등 미루었던 의료 관련 지출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가족들의 의료비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난임 시술비의 경우 공제율이 20%로 높아지니 참고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극대화 방법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 각각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중고생은 공제 대상이지만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직장인 본인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되므로,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 수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활용 팁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부부 공동명의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을 기부할 경우 한 사람 명의로 하면 1천만 원은 15%, 나머지 1천만 원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1천만 원씩 기부하면 모두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준비와 서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에서는 매년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 예상 금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항목별 절세 도움말 확인
    특히,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가이드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을 위한 핵심 플랫폼입니다.

    주요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각종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의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익숙해지면 매우 편리합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 활용 방법

    국세청은 개인별 연말정산 이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 11월 20일경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 확인 : 메시지에 안내된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맞춤형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지급일 및 환급 절차

     

    연말정산 일정 및 지급일 안내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12월 31일까지 : 회사에서 연말정산 업무 준비
    •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가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 및 회사의 검토 기간
    • 3월 10일까지 :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월 중순부터 4월 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빠른 경우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의 재무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간단히 말해, 1년 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보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 (-) 면 환급받을 금액, 플러스 (+) 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추가 납부세액 대응 전략

    만약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 분할납부 : 회사와 상의하여 몇 개월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공제항목 재확인 : 누락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 연금저축 또는 IRP 납입 : 다음 연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을 고려해 보세요.
    • 신용카드 사용 패턴 조정 :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세요.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급여명세서 확인 : 대부분 환급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

     

    연말정산 오류 수정 방법

    연말정산 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수정할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를 통한 수정

     

    • 오류를 발견한 즉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알립니다.
    • 회사는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이 경우, 보통 다음 달 급여에 반영되어 정산됩니다.

    개인이 직접 수정

     

    •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수정합니다.
    수정 신고의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받게 되며,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퇴사할 때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둡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새 직장에서 전체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특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똑똑한 연말정산 전략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분배

     

    • 자녀나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잘 선택합니다.
    • 보통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전략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따라서 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전략

     

    • 각자의 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고려하여 카드 사용을 분배합니다.
    • 소득이 낮은 쪽이 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납입

     

    •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저축 납입액을 조절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체 공제액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불이익 방지 팁

    연말정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한 준수

     

    •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킵니다.
    • 기한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금지

     

    •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공제 요건 확인

     

    • 각종 공제에 대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확인

     

    • 연말정산 후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꼭 확인합니다.
    • 오류가 있다면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활용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13월의 월급 만들기 FAQ

     

    Q : 13월의 월급이란 무엇인가요?

    13월의 월급은 연말정산 때 받는 세금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여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Q :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고, 2월 말까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Q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월 중순부터 4월 말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빠른 경우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Q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유리한가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 각각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기부금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연말정산 오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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