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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계산-방법을-알아보고-자산관리하는-여성의-모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월세 문화비 우리사주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살펴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에 비해 낮은 편인데, 정부가 현금 거래와 직불 결제를 더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도 여전히 상당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 공제

    정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을 특별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023년에는 전체 기간 동안 8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대비 사용금액 기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입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0만 원 (4,000만 원의 25%)을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및 추가 공제 방법

    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4년에는 특별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 : 8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5억 원 이하였던 기준이 1억 원 상향된 것입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 공제 혜택

    정부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공제 혜택을 더 크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대출 즉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거치식에 비해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한도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총급여 기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연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에 주택 소유자가 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한도

     

    • 연간 1,000만 원까지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 가능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연간 150만 원 또는 17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모바일 앱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 이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세대원 적용 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세대원이 실제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세대원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무주택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율

    2024년 연말정산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에 대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올랐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율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서 구매해야 합니다.

    도서의 경우 ISBN이 978이나 979로 시작하는 도서만 해당되며, 중고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책 거래나 교구 상품, 잡지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금액 및 추가 공제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부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과는 별도로 문화비 지출에 대해 100만 원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문화비로 많이 지출한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총급여 기준에 따른 적용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비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려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출연금 전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공제율은 없습니다.

    즉, 4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간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 및 요건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어야 합니다.
    •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출연금은 반드시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실제 출연 금액과 우리사주 취득 여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인출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자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 관련 공제 제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소득공제에 일부 제한이 생겼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전반적인 소득공제 제도의 변화로 주목할 만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되어 various 과세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타 소득공제 항목

     

    기부금 공제율 확대

    2024년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고액 기부자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초혼이나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변경사항

    자녀 관련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녀 1명 : 15만 원 (변동 없음)
    • 자녀 2명 : 35만 원 (기존 30만 원에서 5만 원 증가)
    • 자녀 3명 이상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또한,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계산 FAQ

     

    Q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000만 원 - 5,000만 원의 25%) × 15% = 187.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 - 5,000만 원의 3%) × 15% = 33.7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4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이자 1,5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의 10%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월세 50만 원을 12개월 납부한 경우, 600만 원 × 10% =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원 × 15%) + (500만 원 × 30%) =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자녀는 15만 원, 둘째 자녀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자녀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1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7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한 금액의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입니다.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300만 원 × 12% = 3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 원, 초중고생은 300만 원, 유치원생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으로 700만 원을 납부했다면, 700만 원 × 15% = 10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고 2024년 사용금액이 2,200만 원이라면, (2,200만 원 - 2,000만 원) × 10% = 2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에 따라 6~45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지만,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정확히 1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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