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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입금 방법 : 월 임금한도 잔고 관리

잡식 리뷰어 2025. 4.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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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입금-한도와-방법을-알아보는-여성의-모습

 

은행별 압류방지통장 입금 방법, 월 임금한도 계좌 잔고 관리, 초과 시 불이익 자동이체, 수급금별 가능 불가 항목 주의사항까지 알아봅니다.

 

 

압류방지통장 기본 개념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특별한 금융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만 개설할 수 있었으며,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복지급여, 연금, 실업급여 등 법에서 정한 수급금만 압류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통장의 가장 큰 목적은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도 기본적인 생활비, 즉 생계비만큼은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도입 배경

기존 압류방지통장은 극히 제한된 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위기, 코로나19 이후 실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통장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복잡한 절차와 은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가 어려웠던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 1월,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어 2026년 2월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에 한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한도 내 예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복지급여 등 특정 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다양한 생계자금도 입금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압류방지통장과의 차이점

아래 표는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기존 압류방지통장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2026~)
개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일부 취약계층 제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호 금액 일부 지원금에 한정, 185 이하 185 원까지 확대
입금 가능 항목 복지급여, 연금 특정 수급금만 급여, 연금, 사업소득 생계자금 전반
계좌 개설 기관 일부 은행, 오프라인 위주 금융기관, 온라인 포함 확대 예정
입출금 자동이체 기능 제한적 자유로운 입출금, 자동이체 가능
1 1계좌 제한 유지 유지

 

 

압류방지통장 개설 신청

 

개설 가능 대상자

2025년 4월 현재,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국민이 개설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복지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노령연금)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금 수급자
  • 실업급여 및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일부 경우)
  •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정부 복지금 수령자
신용불량자나 금융채무불이행자도 위 조건만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적인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만 받는 일반 국민은 아직 개설이 불가하며, 전 국민 확대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자격 증빙서류
  • 최근 급여 입금 내역서(은행에 따라 요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한부모가정 등)
  • 사용 목적 확인서(은행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
이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별 개설 가능 여부 및 절차

압류방지통장은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등에서 상품명을 달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계좌 명칭 (예: 행복지킴이통장, 국민희망계좌, NH사회복지계좌 등)은 다르지만 기능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서 발급
  • 준비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 방문
  • ‘압류방지통장’ (또는 해당 은행 상품명) 개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좌 개설 (서류 이상 없을 시 당일 개설 가능)
  • 해당 복지기관 또는 연금 지급 기관에 신규 계좌 등록 요청
은행에 따라 일부 기능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 시 유의사항

 

1인 1계좌 원칙

압류방지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 개설은 불가합니다.

 

입금 제한

반드시 정부 수급금, 연금 등 지정된 자금만 입금해야 하며, 일반 급여나 기타 자금이 입금될 경우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월 185만 원 (2025년 기준)까지 보호되며,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 전환 불가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계좌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고, 반드시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 방문 필수

비대면 개설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자동이체·카드 연동 등 제한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부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좌 관리 주의

압류방지통장은 생계 보호 목적이므로, 거래 내역이 복잡하거나 용도 외 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금 가능한 금액 한도 규정

 

월 입금 한도

2025년 기준 압류방지통장은 한 달에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민사집행법 및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입니다.

즉,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한 달 누적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은 채권자나 금융기관에 의해 압류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전국민이 1인 1계좌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계층에만 허용되던 제도가 전 국민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무분별한 통장 압류로 인한 생계 곤란을 예방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좌 잔고 한도와 관리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잔액 + 최근 한 달간 입금액”이 185만 원을 넘지 않아야 압류가 방지됩니다.

해당 계좌에 이미 100만 원이 있다면, 그 달에는 추가로 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별도의 예비계좌로 이체되거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관리 시스템 덕분에 사용자는 한도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 시 불이익 및 자동이체

 

한도 초과 시 불이익

 

  •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계좌로 이체되거나,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법적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도 초과로 인해 자동이체가 실패하거나, 계좌가 일시적으로 거래중지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등 부가 기능

 

  •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계좌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며, ATM 출금, 인터넷뱅킹 등 대부분의 금융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단, 일부 은행에서는 자동이체 출금만 가능하고, 입금 자동이체는 제한될 수 있으니 은행별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금액 및 정부 지원금 종류

 

입금 가능 항목

압류방지통장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 계좌입니다.

대표적으로 입금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 실업급여, 주택연금, 보훈급여, 산재보험급여, 농지연금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구직촉진수당 등
이처럼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각종 정부 지원금과 복지급여만 입금이 허용됩니다.

통장 개설 시에는 본인의 수급 자격에 따라 해당 복지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금융기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동되어 관리합니다.

 

입금 불가 항목 및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보호 목적의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금액은 입금이 절대 불가합니다.

 

  • 일반 임금·급여, 사업소득, 아르바이트비, 프리랜서 수입
  • 가족·지인 등 타인의 송금, 개인이 현금으로 직접 입금하는 금액
  • 카드 결제 후 환불금, 대출금, 대출 상환금
  • 각종 상여금, 명절 위로금, 기타 국가 지원금 (복지급여 외)
  • ATM을 통한 현금 입금, 타 계좌에서의 이체 등
이러한 금액이 실수로 입금될 경우, 통장이 정지되거나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계좌 해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급여만 입금되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동이체를 통한 입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급금별 입금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기관에서 수급 자격 확인 후,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등)을 개설합니다.
해당 기관에 압류방지통장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매월 복지급여가 자동 입금됩니다.

 

연금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등 연금 지급기관에 압류방지통장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계좌로 매월 연금이 자동 입금되며, 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가 방지됩니다.

 

실업급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후,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합니다.
통장 개설 후 고용센터에 계좌번호를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자동 입금됩니다.

실업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기타 정부 지원금

해당 복지금 지급 기관 (예: 보훈처, 근로복지공단 등)에 압류방지통장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지급일에 맞춰 자동 입금됩니다.

 

 

 

 

 

월급 입금 시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 입금 가능 여부

2025년 4월 현재,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수급자 등 특정 복지급여를 받는 계층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통장에는 정부에서 정한 복지급여, 연금, 실업급여 등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임금 (월급)이나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이 불가합니다.

만약 일반 임금 등 지정되지 않은 금원이 입금될 경우,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되거나 계좌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2월부터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어, 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 임금도 입금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반 임금은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임금 압류 금지채권 범위 설명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임금(월급), 연금, 상여금,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절반 (50%)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급여의 절반이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50%)이 압류금지액이지만, 이 금액이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압류금지채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적 보호 한계와 대처법

 

법적 보호 한계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 계좌로 임금이 입금될 경우, 해당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의 전액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범위 (월 185만 원 또는 급여의 절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신청부터 실제 출금까지 시간이 걸리며, 매월 반복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무 대처법

임금이 압류된 계좌로 입금되지 않도록 회사에 요청하여, 다른 계좌로 지급받거나 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85만 원 또는 임금의 50%)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이 시행되어, 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 제도 시행 후에는 해당 통장으로 임금 수령을 권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유의사항

 

중복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압류방지통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2026년 제도 개편 이후에도 1인 1계좌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이미 개설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개설 시도 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만약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압류방지 혜택이 박탈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1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부가 서비스

전국민 압류방지통장은 기존의 제한적 기능에서 벗어나, 자동이체와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계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관리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 입출금통장과 동일하게 ATM 출금, 체크카드 연동, 인터넷뱅킹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통장 압류로 인해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도 훨씬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시 처리 방식 및 불이익

압류방지통장은 월 185만 원 한도 내에서만 금액이 보호됩니다.

만약 한 달 누적 입금액이나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의 예비계좌로 이체되거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초과분이 발생하면 압류금지 효력이 해당 금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별도의 '압류금지 취소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한도 내에서만 입금 및 잔고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별 비교

 

주요 은행별 압류방지통장 종류

현재 압류방지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은행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KB행복지킴이통장), 신한은행 (신한행복지킴이통장), 우리은행 (우리행복지킴이통장),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등 1금융권과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국민연금안심통장’ 등 연금 특화 상품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통장들은 모두 정부에서 지정한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급여 등)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만 입금이 허용되며,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통장별 이율 및 부가 혜택

압류방지통장은 기본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로, 이율은 일반 입출금통장과 거의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연 0.1~0.3% 수준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특별한 우대금리나 적립식 혜택은 없습니다.

통장의 목적이 자산 증식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비 보호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금융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공과금 자동이체, 체크카드 연동 : 대부분의 은행에서 공과금 자동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기본 금융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 : 일부 은행은 입출금 내역 알림 (SMS, 앱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수수료 우대 : 일부 은행은 ATM 출금 수수료, 타행 이체 수수료를 일정 횟수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은행별 개설 조건 및 차이점

아래 표는 주요 은행별 압류방지통장 (압류금지통장) 개설 조건과 특징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은행명 주요 상품명 개설 조건 준비 서류 특징 부가 혜택
국민은행 KB행복지킴이통장 연금·급여 수급자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전국 지점 많아 접근성 우수, 전자금융 수수료 우대
신한은행 신한행복지킴이통장 연금·급여 수급자 신분증, 연금증명서 디지털뱅킹 지원, 수수료 우대
우리은행 우리행복지킴이통장 연금·급여 수급자 신분증, 법원명령서 간소한 개설 절차, 수수료 우대
농협은행 NH행복지킴이통장 정기 소득 수령자 신분증, 급여명세서 농촌 지역 접근성, 수수료 우대
기업은행 IBK행복지킴이통장 급여 소득자 신분증, 급여명세서 중소기업 근로자 친화적
우체국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 공적 연금 수급자 신분증, 연금증명서 공공기관 연금 특화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행복지킴이통장 복지·연금 수급자 신분증, 수급 증명서 지역별 접근성, 일부 수수료 우대

 

공통사항

 

  • 1인 1계좌 원칙, 온라인 개설 제한 (대부분 오프라인 방문 필요)
  • 입금 한도 (월 185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자동 이체 또는 압류 가능
  • 대출, 담보, 질권 설정 불가
은행별로 접근성, 디지털 서비스, 수수료 우대 정책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주거지, 연금·급여 수급 방식, 금융거래 습관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한도 관리

 

한도 초과 방지 실무 팁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 초과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대부분의 압류방지통장은 월 185만 원까지 보호가 적용되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한도 초과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월별 입금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 앱 등을 활용해 입금 내역과 잔고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할 때 한도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복지급여, 연금, 실업급여 등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185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지원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각 지원금별로 별도의 압류방지통장 (예: 국민연금안심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예정일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시 일부 금액을 일반 통장으로 이체해 한도 초과를 미연에 방지하세요.

 

입금·이체 시 주의할 점

압류방지통장은 오직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연금 등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가족, 지인 등 타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금 및 이체 시 다음 사항을 꼭 유의하세요.

 

입금 가능한 금액과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정된 복지급여 외의 금액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입금이 거절되거나 통장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 부가 서비스 이용 시 압류방지통장 한도 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하세요.

초과 시 자동이체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이외의 자금을 실수로 입금한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반복적인 실수는 계좌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기능 해제 사례 및 예방책

압류방지통장은 정해진 용도와 한도를 벗어날 경우,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와 예방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 해제 주요 사례

 

한도 (185만 원) 초과 입금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별도 계좌로 이체되거나, 압류 대상이 됩니다.

 

비지정 자금 입금

급여, 사업소득, 타인 송금 등 복지급여 외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통장 압류방지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타 계좌로의 이체 및 반복적인 용도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복지급여를 일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은행 시스템상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예방책

 

  • 입금 전 반드시 수급금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복지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해 입금 가능 항목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을 점검하고,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은행에 연락해 조치를 받으세요.
  •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 부가서비스 설정 시도 한도와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복지급여 외의 자금은 일반 통장으로 관리하고, 압류방지통장은 오직 복지급여 수령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압류방지통장 입금 FAQ

 

Q :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2025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는 어떤 돈을 입금할 수 있나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급, 사업소득, 가족·지인 송금, 현금 입금 등은 불가합니다.

 

Q : 월급이나 용돈, 사업소득도 입금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복지급여 외의 금액 (월급, 용돈, 사업소득 등)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실수로 입금하면 계좌 압류방지 기능이 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 한 달에 얼마까지 입금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한 달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합쳐서 185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별도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체국,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개설 가능한 상품명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 개설에 비용이 드나요?

아니요.

개설은 무료이며,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보호가 되나요?

아니요.

압류방지 기능은 해당 통장에서만 적용되며,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장에서 직접 인출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 자동이체나 공과금 납부도 가능한가요?

네, 최근에는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계좌 기능이 대부분 지원됩니다.

단, 은행별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개설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에 압류가 걸릴 수도 있나요?

복지급여 등 보호 대상 금액만 입금된다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단, 보호 대상 외의 금액이 입금되면 압류될 수 있으니, 입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 압류방지통장 개설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보통 계좌 개설 당일부터 사용이 가능하지만, 복지급여나 연금을 받으려면 지급 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실제 입금은 신청 후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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