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 똑똑하게 절세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공제율 한도, 특별 소비분야 추가 소득공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똑똑하게 절세하기 방법을 살펴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개념 소득공제 대상 금액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입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0만 원(4,000만 원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다만, 모든 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공과금, 학교 및 보육시설 납부금, 면세점 구매, 해외 사용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공제율 및 한도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전통시장 사용분 : 40%대중교통 이용분 : 80%도서·공연..
시사-경제
2024. 10. 25.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