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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근로장려금-신청하며-자산관리하는-여성의-모습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 기간, 소득 가구 유형별 자격 재산 조건, 대상자 확인, 지급액 산정 방법을 살펴봅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아시아에서 최초로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욕 고취 : 일을 하면 할수록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근로 의욕을 높입니다.
    • 소득 재분배 효과 : 저소득 가구에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사항

    2024년 근로장려금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변경

    재산 합계액 기준이 변경되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제도 강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청 불이익 완화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의 95%가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90%만 지급되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특정 그룹에 대해 자동 신청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이 기간에 신청을 하며, 이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 상반기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추후에 정산받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신청 방법이 편리합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연간 총소득이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이 4,3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 3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 4천만 원 이상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요건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거나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대학생 또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예외)
    • 해당 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자
    특히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적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급액 및 산정 방법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8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이 금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각 구간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증 구간

    소득이 낮은 구간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합니다.

    계산식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장려율

     

    평탄 구간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입니다.

    계산식 : 근로장려금 = 최대 지급액

     

    점감 구간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은 감소합니다.

    계산식 : 근로장려금 = (상한액 - 총급여액 등) × 장려율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 점증 구간 : 0원 ~ 400만 원 (장려율 26%)
    • 평탄 구간 : 400만 원 ~ 900만 원 (최대 지급액 180만 원)
    • 점감 구간 : 900만 원 ~ 2,400만 원 (장려율 12%)
    따라서 단독 가구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26% = 78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감액 대상 및 비율

    근로장려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 3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기한 후 신청에 따른 감액

    정기 신청 기간(5월) 이후 신청 시 : 5% 감액

     

    근로장려금 환수 대상자

    과거에 부정 수급으로 환수된 경우 : 최대 2년간 지급 제한 또는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달의 근로장려금 : 해당 달의 생계급여액만큼 감액

     

    감액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재산 요건으로 50% 감액 대상이면서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50% 감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매년 조금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및 방법

     

    정기 신청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의 지급일은 8월 29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필요한 가구에 더 빠르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기 신청 지급 시기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한 경우,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입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결정 금액의 95%만 지급받게 되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법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좌이체

    신청 시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지급일에 해당 금융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금수령

    현금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직원은 절대로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을 받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홈택스 / 손택스를 통한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여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PC)나 손택스 (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PC) 이용 시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시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누릅니다.
    4.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 확인

    20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가구
    이들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자동 신청 동의는 다음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정기분 신청 기간)
    •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분 신청 기간)
    자동 신청 동의 후에는 국세청에서 문자로 자동 신청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홈택스 신청조회 화면이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자동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가구는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 신청 동의 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동의의 효과는 소멸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FAQ

     

    Q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에 신청합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 :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손택스)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외의 소득 (예: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Q : 반기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Q :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가요?

    네,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의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Q :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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